[대한경제=홍샛별 기자] 정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‘건축구조기사’ 국가기술자격 신설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. 업계에서는 자격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, 향후 용역 입찰 조건 반영 등 제도화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 (출처: 대한경제)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