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한경제=박경남 기자] 입주자가 균열, 누수 등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로 인정받은 건수가 3년 새 2.4배 늘어는 것으로 나타났다.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(더불어민주당)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하자는 총 1952건으로 집계됐다. (출처: 대한경제)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