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종군 의원, 불공정 사례 추궁 근거없이 공모제한 2년→1년 단축 제재 끝나자 감점 없이 4억대 수주 업체선정ㆍ제재심의 인력풀도 도마위 위원회 분리ㆍ사전접촉 감점 등 주문 [대한경제=전동훈 기자]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비위 행위로 제재받은 업체의 공모 참여 제한 기간을 규정상 근거 없이 절반으로 단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 (출처: 대한경제)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.